기사등록 : 2018-12-07 23:02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해양교통안전을 전담할 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설립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을 비롯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6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안은 해양교통안전을 전담할 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설립과 주요 역할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해양 분야는 해양교통안전을 전담할 기관이 없어 해양교통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신설될 공단은 기존 선박검사, 여객선 운항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확대·개편해 설립된다.
한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특정업종(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유수면의 점용료와 사용료가 감면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의 경우는 낚시어선의 영업범위를 기선(基線)으로부터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인 영해의 범위 내로 규정했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에서는 ‘환경보전해역’, ‘특별관리해역’ 등 환경관리해역의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도 도입됐다.
이 밖에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에는 현재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섬 지역의 어업인에게만 지원하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을 모든 섬 지역의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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