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12-06 10:28
[부산=뉴스핌] 조상철 기자 = 오거돈 부산시장은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최고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도시외교 중점 추진을 위해 첫 중국 방문에 나서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에 시청 공무원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고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벌(징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공직사회의 음주운전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내 ‘최고 수위의 징계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징계기준도 상향해 개정하도록 행정안전부에도 건의할 예정이다.강화되는 처벌 내용은 먼저 음주운전 첫 적발 시 알코올 농도 0.1% 미만은 견책에서 감봉, 0.1% 이상은 감봉에서 정직 처분하는 등 징계기준 12개 항목에 대한 징계수위를 ‘상향(최고)’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정직’, 3회 적발 시에는 ‘해임’에서 ‘파면’의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을 했으나 앞으로는 2회 적발 시에는 ‘해임’, 3회 적발 시에는 ‘파면’ 처분'을 권고키로 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상의 징계 외에도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승급 제한, 각종 포상 제외 등 기존 페널티는 물론이고, 국·내외 교육·훈련 배제, 공무원 배낭연수 및 휴양시설 이용신청 배제, 맞춤형 복지포인트 중 변동복지 포인트 배정제외 등을 추가한다.
부산시는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대책을 구·군 및 공사·공단 등에도 통보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소속기관 인사위원회 결정 시에 징계기준 상향 적용을 권고하는 등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오는 1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시 본청, 사업소, 구·군 등 시 산하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chosc5209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