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11-29 14:49
[서울=뉴스핌] 김규희 이학준 기자 =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9일 우 전 수석의 아내 이모씨의 배임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강 설립 전에는 직업이 없었으며 2014~2016년 투자 관련 실적도 없었다”며 “신용카드 내역을 살펴보면 정강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인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정을 종합해 고려하면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 씨는 가족회사 ‘정강’ 대표이사로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법인 목적이 아닌 사적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다.
또 어머니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공모해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도 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