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11-21 14:06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음주운전을 한 후, 면허가 정지됐음에도 10여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지난 5월 서울 이태원동에서 서초대로까지 약 14㎞구간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가 이를 발견한 택시기사가 신고하면서 처음 적발됐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7%로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계속했고 결국 경찰의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CCTV 분석 및 과속카메라 확인 등을 통해 여죄가 더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