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11-21 10:40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전직 대법관을 잇달아 소환 조사하면서, 해당 사건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조사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농단 구속1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오는 23일 조사 대상인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도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직권의 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또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공무원의 직무행위 목적, 이 과정에서 필요성 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한다.
검찰은 고 전 처장이 지난 2016년 9월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와 비위 의혹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관련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2015년 문 모 판사의 비위 의혹을 검찰로부터 통보받았지만 구두 경고하는 데 그쳤다.
재판 과정에서 판사는 독립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만큼, 단순히 판결만으로는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때문에 검찰이 해당 의혹을 증명시킬 만한 관련자 진술 및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지난 14일 기소된 임 전 차장의 240여쪽 분량 공소장에는 30여개 범죄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임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등 위작 및 행사 등 죄명을 적용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고영한 전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모한 것으로 적시됐다면, 직권남용 등 혐의를 이들에게도 적용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들의 처장 근무 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부 혐의 적용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번 사건은 그동안 사법부의 문제 중 하나인 ‘전관예우’를 넘어 현직 판사가 권력과 붙어 직권을 남용하는 등 ‘현관결탁’으로 비유할 수 있다”면서 “탄핵소추 대상으로 거론되는 수십명의 판사 명단이 법조계에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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