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11-09 11:24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남자 교사의 여학생 성추행 사실을 보고받고도 교육청 보고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전직 공립고등학교 교장에게 직무유기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직무유기‧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대문의 한 공립고등학교 전직 교장 선모(5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신상정보 등록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선 씨는 2014년 6월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교육청에 즉각 보고하지 않고 경찰 신고 등 조치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2013년 7월 학교 교직원 연수 행사기간 중 노래방에서 평교사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기관장으로서 성폭력 사안에 엄정하고 공정하게 대처해야 함에도 스스로 추행행위까지 하고 성폭력 사안의 구체적 대처를 방기함으로써 교내 성범죄의 심각성에 일조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