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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스마트폰 불법 복제 일당 검거..경찰과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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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불법 복제 확인 시스템' 개발로 총책 등 20명 검거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SK텔레콤(사장 박정호)이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불법 복제 일당을 검거했다.

SK텔레콤, 경찰 수사 공조로 전국 최대 스마트폰 불법 복제 일당 검거 [사진=SK텔레콤]

SK텔레콤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측 공조 하에 스마트폰을 불법 복제 후 국내외 밀유통 및 소액대출 범죄에 활용한 혐의(사기, 전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일당의 총책과 개통책, 장물업자 등 20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일당은 스마트폰을 불법 복제한 후 국내외 밀유통과 소액대출 범죄를 벌여 약 58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소액 대출을 미끼로 노인, 신용불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2500여명의 명의를 이용해 최신 스마트폰 5235대를 개통했다. 이후 개통된 최신 스마트폰의 인식번호(IMEI)는 구형 스마트폰에 불법 복제하고, 최신 스마트폰은 국내∙외에 밀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범죄가 잇따르자 SK텔레콤은 지난해 9월 서울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 스마트폰 복제 여부를 실시간 판단할 수 있는 '실시간 검출(Sensing) 시스템'을 개발했다. '실시간 검출 시스템'은 매월 발생하는 약 500만 개의 스마트폰 이용 패턴 데이터를 서버와 연동 및 분석해 불법 복제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SK텔레콤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에 스마트폰 불법 복제가 의심되는 회선 데이터를 1달에 2회 제공해 인식번호(IMEI) 복제 단말을 1158건 검출한 바 있다. 또, 인식번호(IMEI) 복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서울지방경찰청의 범죄 수사에도 적극 협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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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인 SK텔레콤 스마트디바이스그룹장은 "SK텔레콤이 개발한 복제 단말 센싱 시스템이 불법 복제 단말 유통의 근절과 사회적 약자의 신용불량 피해를 막는데 일조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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