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소영(53·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이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을 마지막으로 6년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1일 퇴임했다.
김 대법관은 이날 오전 열린 퇴임식에서 “지난 22년간의 법관 생활과 6년, 28년간 정들었던 법원을 떠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우회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대법관은 “떠나는 이 자리에서 일일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현재 우리 사법부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지혜롭고 현명한 법원 가족 여러분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뭉쳐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로부터 2주 뒤 국회에 인사청문회요청안을 제출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특별위원조차 선정하지 않아 현재 청문회 개회는 요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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