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대법원이 1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대법원이 진일보한 결정을 내렸다는 의견과 국가 안보 등 국내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판단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
대법원은 이날 전원합의체를 통해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자기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익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하여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소극적 제한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될 수 있다”며 오 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역시 “2004년 이후 첫 대법원 판결인데 늦었지만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고 한국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감옥에 갈 일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대체복무제를 어떻게 도입하는 게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 한국 사회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남북 대치상황이라는 국가적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법리적 판단만 내렸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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