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요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가운데 정부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강제징용 소송 관련 대국민 정부입장 발표문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이낙연 총리는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정부의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이 총리는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속히, 그리고 최대한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일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