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10-30 14:30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현직 고위 법관이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법원 직원들의 이메일 자료에 대해 명백하게 불법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사건과 관련없는 별건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시철(53·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내부전산망 코트넷에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관하여'라는 장문의 글을 올려 이같이 지적했다.
김시철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초까지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을 지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 사건을 맡았다.검찰 등에 따르면 당시 사법부는 원 전 국장 사건 관련, 형사7부에 관한 동향 파악 문건 등 보고서 6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 관련 자료는 검찰이 이같은 정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김 판사는 글을 통해 "검찰에서 11일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 이메일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의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위 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9일 해당 영장을 다시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대법원 전산정보센터가 관리하는 이메일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는 법률규정, 판례, 통설을 무시한 것으로서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결과 실질적으로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법원 가족 전체의 이메일 자료가 수사기관의 수색대상이 됐고 그 중 일부가 실제로 압수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법원 가족 전체, 나아가 일반 국민들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을 압수수색 장소로 하고 현직 판사의 이메일 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조차 참관인의 명시적 이의제기를 무시한 채 위법성이 명백한 수사를 하는 것이 그대로 방치된다면 앞으로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나 다른 기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일반 국민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위험성 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