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10-26 18:12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지배력 변경이 없었음에도 공정가치로 처리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 처리를 잘못 해왔다는 내용의 재감리안을 작성,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이날 정무위 종합감사 질의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금감원이 재감리 방향을 삼바가 2012년부터 회계처리방식을 종속회계가 아닌 관계회사로 보는 것으로 정리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언급한 뒤 금감원장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윤 원장은 “맞다. 그러한 내용을 증선위에 보고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이어 “삼바를 2012년부터 지분법에 따른 관계회사로 보더라도, 회계처리 방식을 바꾸려면 지배력에 변경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재차 확인했고, 윤 원장은 "결론적으로 그렇다“며 ”지배력 변경이 없었음에도 공정가치 평가를 했다는 부분에 맞춰져 있다. 공정가치로 처리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증권선물위원장)에게 “금감원장의 지적대로라면 증선위가 지난번 결정을 유예했던 2015년 공정가치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결정을 이번 증선위에서 확정짓게 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내용은 전달받았으니 증선위에서 논의해서 결정될 것”리아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평가를 담당했던 이승진 과장도 불러 과정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콜옵션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며 “만약 콜옵션이 반영됐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는 6조6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하락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렇게 될 경우 당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적정 합병비율로 제시했던 1대0.46이 1대0.50으로 변경돼 합병 무산 가능성이 더욱 커졌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책임을 느끼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이승진 과장은 “소신껏 평가를 담당했지만 당시 콜옵션 반영 부분은 주의깊게 확인하지 못했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대해 부분적인 책임을 느낀다”고 해명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