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10-25 16:32
[서울=뉴스핌] 김규희 고홍주 기자 = 최근 연말까지 활동기간 연장이 결정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를 두고 대검찰청이 내부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지적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조사가 끝날 때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단 권한 축소를 우려하자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문 총장은 조사단 활동기간 연장 논의와 관련해 “반대 의견을 낸 게 아니라 수정 의견이 채택된 것”이라며 “내부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다 말하기는 부적절하다. 현재 입장은 과거사위원회는 연말까지 활동하고 조사단은 업무가 끝나는 대로 현업에 복귀하는 걸로 돼 있다”고 말했다.이에 송 의원이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조사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가”하고 묻자, 문 총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조사단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투입했다”며 “조사단 활동에 거의 2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꼴로 격려 방문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사위원회는 15건의 과거사 의혹사건 중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등 3건에 대해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2010년)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2015년) △KBS 정연주 사장 배임 사건(2008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2012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년) 등 12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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