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10-17 10:55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동서발전이 현행법상 가입이 강제되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면서 오염물질과 배출량을 누락 또는 축소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적게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이 17일 동서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하반기 내부감사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보험가입 시 오염물질이 누락됐을 경우, 보험사에 대한 고지위반으로 환경오염사고 피해자들이 보험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먼저 동서발전 호남본부는 2016년 보험가입을 하면서 토양오염시설의 용량(1615만2800리터)를 16만1528리터로 축소표기해 보험료 1949만2300원을 덜 냈다.
또 대기오염물질인 시안화수소(HCN), 페놀(ph)이 추가로 검출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다가 1년이 지난 2017년 6월이 돼서야 슬며시 보험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기구 의원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자들이 오염물질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들은 그대로 주민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기구의원은 이 같은 유사사례들을 방지하고자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하거나 누락한 상태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 법률개정안을 올해 8월 대표발의 한 바 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