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10-16 15:14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인터넷 필명) 김동원(49)씨 등 일당의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됐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씨, 그리고 김 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솔본아르타' 양모(34)씨, '둘리' 우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들을 석방시키지 않고 허익범 특검팀이 8월 24일 추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면서 구속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김 씨 등 일당의 공소 사실이 여러 건이고 재판 진행이 초기 단계라는 점이 영장 추가 발부의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지난 6월 말부터 8월말까지 수사를 벌여 당초 기소된 혐의 외에도 추가 댓글조작 사실을 파악해 이들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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