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10-12 16:00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지난 5월 중국 에너지기업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회사채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촉발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크로스 디폴트(동반 부도) 사태와 관련해 주관 증권사와 신용평가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부실우려 채권이 포함된 펀드를 알면서 판매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신용평가사의 과실로 투자자들에 대한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5월8일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CERCG가 지급 보증한 CERCG캐피탈의 1억5000만달러 규모 달러표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ABCP 1645억원을 발행했다. 이를 현대차투자증권(500억원)과 BNK투자증권(200억원), KB증권(200억원), 유안타증권(150억원), 신영증권(100억원) 등 5개 증권사가 매입했다.하지만 해당 ABCP는 발행된 지 3일만에 CERCG가 기존에 발행했던 3억5000만달러 역외자회사 채권의 교차부도가 발생했고, 이후 CERCG가 보증한 ABCP도 부도처리돼 발행가의 80%를 손실로 처리하기에 이르렀다.
이 상품은 전문투자자(채권딜러)를 통해 증권사 및 KTB자산운용사, 은행의 신탁에 판매됐고, 이 중 KTB자산운용 및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펀드에 포함돼 4433명이 손실을 부담했다고 지상욱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상욱 의원은 “이번 사태는 현지 법인 확인 및 기업실사를 등한시한 한화투자증권과 신용등급 평가시 증권사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NICE신평의 책임이 크다”며 “금융당국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억울한 투자자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