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10-04 12:00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사회 결의 등 미공개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동창 전 금융지주 부사장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이번 선고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는 행위’의 의미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시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오전 금융지주회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 재판부는 “금융지주회사법의 입법목적, 금융지주회사의 정보 등 공개 관련 규정 등에 비춰보면 공개되지 않은 정보란 금융지주회사 전·현직 임직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며 “‘누설’ 역시 그 정보 또는 자료를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고 판시했다.
박 전 부사장은 지난 2013년 3월 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 KB의 ING생명보험 인수 안건에 반대했던 사외이사들의 연임을 저지할 목적으로 ‘ING생명 인수무산’, ‘KB금융 반대 사외이사 연임이슈’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여기에 KB이사회에서 논의된 ING생명보험 인수계약 및 자회사 편입 승인 문건과 KB생명 증자 추진계획, ‘Project IRIS’ 관련 자료 3건을 주주총회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