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10-02 09:46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에 대한 시장 점검에 나섰다.
2일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법 시행을 한 달 가량 앞두고,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준비상황과 관련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한국거래소, 회계기준원 등 관련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특히 이날 김 부위원장은 각 부처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금감원에는 새로 도입하는 재무제표 심사와 회계법인 품질관리 평가제도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회계감독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등 세부이행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의회에게는 새로운 외부감사법 적용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의견수렵을 요청했고, 회계기준원엔 제약·바이오업계 개발비 자산화 이슈처럼 모호한 회계기준 적용기준을 파악하고 해소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행점검반을 구성해 기업, 회계법인 등의 애로사항 점검, 주요 이슈에 대한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업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새 외부감사법 시행 후 첫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확정하는 내년 3월까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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