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9-19 08:20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검찰이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감독에 대한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연희단거리패 단원들에게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8명에게 20여차례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연기 지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배우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치상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장기간 상습적으로 수십여명의 여성을 성추행해왔음에도 그다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중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어 “피고인이 어느정도 인정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습성 판단 여부에 대해 고려해주길 바란다”며 재판부에 당부했다.
이에 이 전 감독은 “완성도 높은 연극을 만드려는 과욕이 부른 불찰”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남보다 잘난게 없기에 지방에서 어떻게해서라도 완성도 높은 연극을 만들려는 열정으로 밀어붙이다보니 연기 훈련 과정에서 불찰이 있었다”며 “고의는 아니었다더라도 제 과욕이 빚은 연기지도에 상처입은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를 향해 “남은 생을 살아갈 기회를 주신다면 피해자분들과 저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배우, 스탭들에게 헌신하며 봉사하고 살겠다”며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