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9-05 18:16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박원순 제압문건’을 작성하는 등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년과 자격정지 5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내 정보 수집의 책임자로서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주도했음에도 범행 대부분을 부하 직원이나 원장과 차장 등 윗선에 책임을 미뤄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박 전 국장 측 변호인은 “국내에 있는 정보관(IO)가 200명이고 하루 보고서만 500건, 한 달에 1만건인데 수많은 보고서 중 문제된 보고서가 8건에 불과한 점, 30여년간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국정원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원장, 차장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점 양형에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박 전 국익정보국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0년~2012년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업무를 총괄했다.
'박원순 제압문건' 작성에 관여하고 김미화 씨 등 좌파 연예인을 방송에서 퇴출시키도록 방송사에 압력을 가하는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보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박 전 국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12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