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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용 블루투스마이크·무선고데기 10개 중 7개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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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안전기준 부적합 충전지 사용 휴대기기 회수 권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시중에 유통·판매하는 충전지용 블루투스마이크·무선고데기 10개 중 7개는 불량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회로(PCM)가 없거나 충전전압 기준을 초과하는 등 부적합 제품이 수두룩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충전식 소형가전 전지의 안전실태’에 따르면 시중 유통·판매 중인 블루투스마이크(10개)·무선고데기(10개) 제품(리튬 2차 전지 충전용)의 70%가 문제가 있었다.

우선 PCM와 관련된 시험을 보면 조사대상 20개 중 SP3171MKBT(쓰리제이알) 블루투스마이크 1개, BB-01K(시즌2, 코스티글로벌) 무선고데기 1개 제품은 PCM이 아예 장착돼 있지 않았다. 해당 제품은 PCM를 장착해 안전 확인신고 후 이를 제거, 판매한 제품이다.

제조원을 알 수 없는 KTV-K068 제품도 PCM가 없었다. 단 KTV-K068 제품은 2016년 이전 제품으로 안전확인신고 대상 제외였다.

전지는 독립적인 제어 및 PCM를 통해 비정상적인 온도 상승을 예방한다.

뿐만 아니다. 충전종료전압 조사에서는 20개 중 블루투스마이크 2개, 무선고데기 5개 제품이 충전종료전압 권고치(4.25V)를 초과했다. 최대충전전압을 반복적으로 초과할 경우 수명이 단축되거나 전지가 부풀어 오르는 스웰링(swelling) 현상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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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무선고데기 1개 제품의 경우는 안전확인신고번호와 KC마크가 없었다. 현행 해당 전기용품 또는 그 포장에 안전확인신고표시(안전확인신고번호 및 KC마크)는 의무 규정이다.

이 밖에도 20개 중 무선고데기 3개 제품은 내장된 충전지에만 안전확인신고표시를 하는 등 안전확인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다.

신국범 소비자원 제품안전팀장은 “이번 조사에서 보호회로가 장착돼 있지 않아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던 2개 제품의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며 “해당 사업자는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한 충전종료전압 권고기준 초과 7개 제품, 표시기준 부적합 1개 제품 사업자도 자발적으로 품질 및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 팀장은 이어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휴대기기 충전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충전지 사용 휴대기기 안전확인신고 표시기준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충전지(리튬 2차전지) 시험결과표 [출처=한국소비자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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