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8-21 14:24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사회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바우처를 허위·부당 청구 등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등 1만9306건의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바우처의 운용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 심사제도가 도입되고,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재 100만원인 최대 포상금이 1000만원으로 10배 늘어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3월26일부터 5월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439곳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운용 실태를 점검했다고 21일 밝혔다.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이용권으로 결제하면 정부가 그 대금을 정산·지급하는 제도로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등 8종이 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바우처 보조금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제공기관(인력)과 이용자가 담합하는 등 허위·부당 청구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역시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행정절차 등을 통해 부정수급 금액을 환수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해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우선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개선해 온라인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이용자에게 결제내역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공적정보 5종(사망의심자, 출입국, 장기입원환자, 장기요양지급,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종사자 정보) 외 교정시설 입소자·퇴소자 정보 등도 추가 연계를 통해 숨겨진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바우처 이용자나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재 최대 포상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부정수급 집중 신고·홍보 기간도 운영키로 했다.
허위·부당 청구금액, 위반 책임주체, 위반유형 및 횟수 등에 따라 제재부과금을 최대 5배 이내에서 부과하고, 담합 등 심각한 부정행위는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조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