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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재취업 특혜' 정재찬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 1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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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김학현·신영선 등 3명은 구속 기소
인사업무 방해·공직자윤리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6일 정재찬 전 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 3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검찰은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 신 전 부위원장 등이 공정위 간부로 재직하던 시절 기업을 압박해 내부 승진이나 퇴직 후 재취업이 곤란한 퇴직자들을 채용토록 하면서 민간 기업의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정 전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자 16명을 채용하라고 기업을 압박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부위원장의 경우 업무방해 혐의와 함께 대기업으로부터 자녀의 취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돼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했다.

또 2013년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취업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도 각각 자신이 재임하던 시절 기업을 압박해 퇴직자들을 채용하도록 압박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외에 공정위 간부로 재직하면서 퇴직자들을 채용하도록 기업을 압박하고 자신이 직접 퇴직 후 취업승인 없이 일반 기업에 취업한 전·현직 간부 7명도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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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 3월 부영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위 퇴직자들의 불법 재취업 관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 50일 동안 120여 명을 조사하는 등 집중 조사를 벌였다.

지난 6월에는 공정위와 인사혁신처, 현대차, 현대건설, 신세계 계열사 등 공정위 전직 간부가 재취업한 기업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7월에는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이 각각 구속됐고 지난 9일에는 신 전 부위원장도 구속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 이들이 총 16개 대기업에 18명의 퇴직자들이 불법적으로 취업하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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