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8-07 13:05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18년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서 밀양시 2년 이상 연속 등록, 최종 소유기간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배출가스(매연) 검사 결과 기준 이내 정상 가동되는 차량 등으로 연식이 오래된 차량부터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8일부터 22일까지 밀양시청 환경관리과를 방문해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보조금 지급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 2개월 기간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