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7-31 09:15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유엔 안보리 대북재제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제재 선박 명단에 들어간 북한 유조선 백마호가 중국 근해를 맴돌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중국 정부의 대처에 주목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백마호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산둥성 웨이하이시 인근 지밍 섬에서 약 8km 떨어진 지점에 도착해 나흘 동안 같은 곳을 맴돌고 있다.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채택한 결의 2397호에서 불법 행위에 가담한 선박이 유엔 회원국 영해 내에 있는 경우 억류와 조사,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고, 해당 선박이 입항을 한 경우엔 억류 등을 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백마 호는 중국 정부로부터 억류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들어 있다. 백마 호가 같은 지점을 머무는 것은 인근 항구의 입항 허가를 기다리는 일반 선박들의 행태와 비슷한데 만약 입항을 할 경우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즉시 억류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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