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7-26 06:00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를 떼먹은 한일중공업이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일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법인에 대한 검찰고발도 결정했다.
특히 법률에 따라 지급해야할 지연이자 3969만원은 주지 않았다.
문제는 한일중공업의 하도급 횡포가 상습적이라는 점이다. 과거 3년간 같은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등 과징금 및 고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원두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주지 않는 행위는 물론이고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이자를 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고발과 같은 법적 제재가 따른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자기 사정만을 내세워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 적발해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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