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7-19 23:00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첫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검찰이 도모(61)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 위조교사, 이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허경호 판사는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앞서 특검은 필명 '드루킹' 김모(49)씨가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관련 자금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공모 핵심 멤버 중 한 명인 도 변호사가 지난 2016년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수 천만 원 규모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데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경공모 회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특검은 지난 17일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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