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7-14 07:43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적절한 수준"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류 위원장은 14일 새벽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 짓고 "노동계에선 이번 결정에 대해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공익위 차원에서 국민경제라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여러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때 공익위원들 대부분 심의 결과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회의에 불참한 사용자위원들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동안 근로자위원들이 빠졌을때 최저임금위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는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안 부결 소식에 대단히 실망하신 것 같다"며 "향후 사용자위원들과의 적극적인 미팅과 설명, 양해 등을 통해 오해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대책으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업종별, 사업구분별 최저임금을 차등지급 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는 힘들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상한을 높인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소상공인을 돕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사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 위원들의 표결 끝에 반대 14표, 찬성 9표로 부결되자 이후 회의 참석을 보이콧 해왔다.
그러면서 "강성태 위원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수시로 토론과 워크샵을 열고 내용공유뿐만 아니라 신뢰 형성 문제도 같이 가져가는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사용자위원들께도 회의 내용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하고 신뢰성 있게 노사공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이날 4시 40분까지 전원회의를 개최해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18년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비해 10.9%(820원)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전년 대비 17만1380원 인상된 금액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