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7-12 11:17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13일부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174만명에게 한달 기준 최대 1만1000원씩 통신비를 깎아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13일부터 최대 월 1만1000원까지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어르신에게 청구된 월 이용료가 2만2천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0% 감면을 적용한다.이는 지난 5월 15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이어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기준 관련 등 고시 개정이 완료한 데 따른 것이다.
어르신들이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통해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이용할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경로당과 지하철, 버스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고 실적도 점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인해 174만명에게 연간 1898억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kimy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