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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백화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영장실질심사 5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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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수백억원대 세금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5일로 연기됐다.

3일 서울 남부지법 등에 따르면 조 회장 측은 이날 오전 검찰의 동의를 받아 심문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조 회장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로부터 1주일 안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일정은 검찰과 협의해 정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수백억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8.06.28 deepblue@newspim.com

남부지법 관계자는 "특별히 불허할 사유가 없어서 변경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실질심사는 5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이 거액의 회삿돈 횡령 등을 횡령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난 2일 오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조 회장은 또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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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앞에 속칭 '사무장 약국'을 열어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까지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조 회장 등 4남매가 창업주이자 선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아 5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는 공소시효 등 법리적 판단에 따라 영장 범죄사실에선 빠졌다.

만일 법원이 영장이 발부하면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세금 629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된 지 19년 만에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된다.

 

now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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