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7-01 11:00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축사와 구조기술사를 채용해 지진이나 화재에 건축물이 안전한지 전문적 검토해야 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6일부터 시행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구조기술사를 채용해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사용승인 점검과 같은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실정을 토대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소속 전문 인력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와 같은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
지자체 여건상 지역건축안전센터의 단독 설치가 어려우면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돼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