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벌어진 ‘재판거래’ 의혹 관련자료를 검찰에 26일 제출했다. 검찰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건의 고발사건 수사와 관련한 수사자료 협조요청의 공문을 받았다”며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이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특히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성이 있는 410개의 주요파일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비실명화한 극히 일부 파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본 파일을 제공했다”며 “410개의 주요파일을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포렌식 자료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다만 하드디스크 원본 제출은 거부했다. 행정처는 “(하드디스크에)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성이 없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겨있는 파일 등이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어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임의제출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사건 수사를 본격화 한 지난 19일 대법원에 정식으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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