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6-14 16:32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국민의당 제보조작’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이유미(39)씨와 이준서(41) 전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미 씨 등 국민의당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항소가 기각되면서 이유미 씨에 대해 징역 1년, 이준서 전 최고위원 징역 8개월,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벌금 1000만원, 김인원 전 부단장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된다.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아래 선거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으면 당연히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하나 무제한 허용돼선 안된다”면서 “각종 증빙 및 확인 자료를 통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태에 이를 때에만 제기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과정에서 후보의 직계비속인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이 선거 주요 쟁점이 된 상황에서 제보 자료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심지어 조작까지 해 선거에 임박한 때에 기자회견으로 공표한 죄는 무겁다”고 했다.
이유미 씨 등은 지난 19대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조작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남동생 이모씨와 함께 문준용 씨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한 제보 자료를 조작하고 이 전 최고위원에게 건넸다. 김성호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은 이를 건네받아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5월 5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