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6-01 10:42
[코펜하겐 로이터=뉴스핌] 김세원 인턴기자 = 오는 8월1일부터 이슬람 여성들은 덴마크 공공장소에서 니캅(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덮는 복장)과 부르카(머리에서 발목까지 덮어쓰는 복식)를 입을 수 없게 된다고 31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덴마크가 공공장소에서 이슬람 전통 여성 복장 부르카와 니캅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처음 위반 시에는 벌금 1000크로네(16만9750원)를 물게 되고, 4번째 어기면 벌금이 1만크로네까지 올라간다.
일각에선 통과된 법안이 여성의 '복장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해 여성 인권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덴마크 사회는 이민자들의 적응과 통합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다. 2015년 유럽 난민사태로 난민과 이민자들을 둘러산 논쟁이 더 거세졌다.
현재 프랑스를 비롯해 네덜란드와 벨기에, 오스트리아도 공공장소에서 니캅과 부르카 착용을 금하고 있다.
saewkim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