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1일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우려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박 전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일부 피의사실의 경우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 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덧붙였다.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 29일 박 전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표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속칭 ‘그린화 작업’이라고 불리는 노조와해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표는 2014년 5월 노조활동을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 씨의 장례를 노동조합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회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대표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었던 검찰 수사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아직 박 전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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