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5-16 15:59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체계 마련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블랙리스트 실행 기관으로 지목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공공기관에서 독립기관으로 분리시키고,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법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이우성 문화예술정책실장은 1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비전 2030 및 새 예술정책 발표'에서 "예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와 예술계의 새로운 전략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에서 문체부는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을 새 예술정책의 비전으로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동연 새 문화정책 준비단장 등이 참석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독립성 문제, 운영의 자율성 문제를 보장하기 위해 호선제 등을 도입한다. 앞으로도 제도 보완 등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선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예술표현의 자유 침해 금지 ▲예술지원에서의 차별과 공정성 침해 금지 ▲예술가조합 활동 방해 금지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책무와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침해행위 관련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가칭) 및 예술보호관(개방형 직위)을 신설해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부터 구제조치까지 담당하고 예술가 권리 보호의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예술지원의 '팔길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지원 심의 불간섭 원칙'을 천명하고 정책 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집중하는 한편 지원금 배분은 예술위에서 독립적으로 수행케 할 방침이다. 예술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가칭)예술인권리과와 장애인 예술정책 전담 부서의 신설도 추진한다.
1972년 제정된 이후 개정을 반복해온 '문화예술진흥법'과 '공연법' '예술인복지법' 등 예술 분야의 장르별・기능별 법령이 시대 변화와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고 체계화될 수 있도록 재정비한다.
이 외에 예술가들이 가치 중심의 창작을 할 수 있도록 창작 지원에도 힘쓴다. 미술, 공연예술 등 장르별 대가기준을 마련하고 공공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시범 적용키로 했다.
예술인이 생활고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인 복지금고를 도입해 생활자금을 융자하고 심리상담, 자녀 돌봄, 창작과 주거 연계 지원 등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 공정하고 활력있는 예술시장 환경 조성과 예술 문화 교류를 통한 미래 가치 확장에 대한 정책도 마련된다.
89h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