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5-15 14:21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서울시가 공동주택에만 지원됐던 태양광 대여사업을 단독주택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주택형-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통해 올해 1850개 건물과 주택에 13M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주택형 태양광 사업비 총금액 상한제도 시행한다.
사업비 총금액 상한제는 최근 일부 태양광 업체의 과도한 설치비 청구로 인한 시민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올해 주택형 태양광 3㎾급 총 사업비 상한금액은 630만 원이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단독주택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7년간 무상 A/S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업체에서 제시한 발전량에 미달될 경우, 현금 보상을 약속하는 ‘발전량 보증제’도 도입했다.
태양광 설치사업 모집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선착순 모집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은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www.solarmap.seoul.go.kr)에서 가능하다.
신동호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전기요금도 절감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주택·건물 태양광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