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5-09 13:53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교육부는 교비횡령 의혹을 받는 서울예술대학 총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제보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서울예대 등 사립 전문대 3곳을 조사한 결과, 서울예대가 총장에 입학전형료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국고지원금을 부당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학교는 총장과 교직원 해외연수를 계획했다 취소하는 과정에서는 취소 수수료를 교비로 충당하고 출장 목적과 무관한 일정에서 교비 약 3894만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비에서 관리지침을 위반, 실험실습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2억원이 넘는 그랜드피아노도 구입했다. 사업계획에 없는 기자재 구입비 약 5100만원을 부당 집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입학처 주도 하에 학과장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등록예치금을 징수해 초과 모집된 학생에게 합격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충원율을 부풀려 2007~2009년 국고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 수사 결과를 고려한 별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충북 B대학은 2018학년도 만화·애니메이션콘텐츠학과 학생을 뽑으면서 모집정원(30명)보다 61명을 초과 모집했다.
교육부는 서울예대에 대해 총장 해임 등 관련자 47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부당 집행 금액 6억5800여만원을 회수할 계획이다.
총장이 최대 45일 간 해외 출장을 계획하면서 출장 목적과 무관한 일정에 출장비를 지출한 점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어긴 A대학과 B대학에 대해선 총장과 입학처장 등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향후 입학 정원 모집정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be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