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5-07 18:43
[서울=뉴스핌] 윤용민 김준희 기자 = 국회 본관 앞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7일 서울 남부지법 김세현 당직판사는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김모(31)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실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2시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던 김 원내대표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는 척 하다 턱을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체포 후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에게 신발을 벗어 던지기도 했다.
경찰은 배후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까진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 김씨 역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직전 취재진에게 배후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한편 김씨의 아버지 김창신씨라고 주장하는 이는 이날 영장이 발부되기 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편지를 올려 "전치 2주 진단에 상하(아들)를 구속한다면 정말 정치인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분이고, 국민은 개 돼지고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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