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4-26 16:44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미국계 헤지펀 엘리엇의 현대차그룹 지주사 전환요구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26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김상조 위원장은 한 매체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지주회사가 금융회사 주식 소유를 금지하는 법률’을 언급했다.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보유한 계열사의 현대모비스 지분을 직접 사는 등 해당 순환출자 고리 해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조언에서다.
엘리엇 측은 “현대모비스와 현대차를 합병, 지주사를 만들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 재탄생시켜야 복잡한 지분 구조를 효율적으로 간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엘리엇이 제안한 지주회사 전환 요구는 금산분리법 위반에 들어가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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