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4-26 12:18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검찰 내부 성추행 사건을 밝히기 위해 출범한 검찰 성추행 조사단이 안태근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사 4명과 검찰 수사관 3명을 기소하며 사실상 수사에 매듭을 지었다.
조사단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5년 8월께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여 서 검사를 부당하게 전보했다는 혐의로 지난 25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단장은 또 "서 검사의 인사자료를 법무부 밖으로 빼돌리고 내용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된 현직 부장검사와 검사 등 2명을 징계할 것을 대검에 의뢰했고 검찰 내 다른 성추행 사건들과 관련해 전직 검사 및 현직 수사관들을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날 조사단은 향후 검찰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해 성 비위 조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술권, 2차 피해 방지 의무 규정, 피해자 진술 자료 등에 대한 보존 의무, 피해 회복 조치 의무 등을 도입하도록 '대검찰청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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