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4-16 22:53
[서울=뉴스핌] 이성웅 기자 = '셀프후원', '외유성 출장' 논란 등으로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참고인 조사를 거쳐 피고발인인 김기식 원장으로 향하고 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사건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검찰 안팎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의 취지에 비춰볼 때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음은 물론 뇌물수수 혐의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선관위는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 KIEP, 더미래연구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10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김 원장이 피감기관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 청탁방지법 위반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KIEP가 낸 비용으로 지난 2015년 5월 9박10일 일정으로 미국과 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 등지로 출장을 다녀왔다. 같은 달 우리은행 돈으로 다녀온 중국과 인도 출장도 있었다.
그보다 앞선 2014년에는 한국거래소 지원을 받아 2박 3일 동안 우즈베키스탄으로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김 원장이 설립한 정책연구소인 더미래연구소도 이른바 '셀프후원'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만료 10일 전인 지난 2016년 5월 19일 자신의 정치자금 50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보냈다. 임기를 마친 김 원장은 연구소장직을 맡으면서 1년 반동안 급여로 8500만원을 챙겼다.
이를 두고 이날 선관위는 위법성 여부를 묻는 청와대의 질의서에 "종례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