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일본이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능실습 자격으로 일본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최장 5년의 기능실습을 수료한 후 추가로 5년간 일본에 머물며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2017년 10월 말 기준으로 25만명에 이르는 외국인 기능실습생들에게 최장 10년간 일본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대상은 농업과 노인 간호(개호) 등이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 가을 임시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내년 4월 새로운 제도를 시작할 방침이다.새로 신설되는 체류 자격을 취득하면 보다 좋은 조건에서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기능실습생 중에서도 새 자격을 취득하려는 희망자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적어도 연간 수 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 개발도상국 인력에 기술을 이전해준다는 기능실습 제도의 본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기능실습을 마치고 일단 모국으로 돌아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일본에 입국해야 체류 자격을 준다.
일본의 노동력 인구는 현재 약 6600만명이며, 2017년 10월 말 시점의 외국인 노동자수는 127만명이다. 노동인구 50명 중 1명이 외국인 노동자이지만, 일본 정부는 새로운 체류 자격을 부여해 외국인 노동자를 더욱 늘리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