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4-06 17:02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뇌물수수 혐의 인정 금액만 230억원에 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가운데 16개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가운데 뇌물수수 관련 유죄가 인정된 범죄사실은 ▲삼성그룹 정유라 승마지원(용역대금·마필·부대비용) ▲롯데그룹 K스포츠재단 지원 ▲SK그룹 뇌물요구로 약 230억원 등이다.특히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최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을 삼성그룹에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단독 면담한 자리에서 승마 협회의 문제점을 거론하고 이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지시 이후 삼성은 승마협회 임원 교체를 요구하고 36억원 넘는 돈을 삼성전자 자금으로 독일 코어스포츠에 송금했다"고 판시했다.
또 삼성이 제공한 차량을 정씨가 이용하면서 읻은 이익 등 부대비용에 대해서도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삼성이 최씨 측에 지원을 약속한 231억원과 정씨에게 제공한 차량 등은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롯데그룹과 관련해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 청탁'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박 전 대통령이 면세점 허가 등 롯데가 직면한 현안을 알고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에게 요구한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금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SK그룹에 대해서도 뇌물수수가 인정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나 워커힐 면세점,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동생 최재원 부회장의 석방 등 현안을 언급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같은 현안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 지원금 80억원을 요구했다고 봤다.
이런 판단에 따라 롯데와 SK 관련 뇌물은 모두 '제3자 뇌물수수' 죄가 인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받거나 요구한 뇌물 금액은 모두 230억원"이라며 "뇌물수수 및 요구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