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2-27 15:21
[뉴스핌=이성웅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7일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대로 형이 선고·확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전재산이 몰수된다.
검찰은 이미 지난 1월 유죄 선고가 나올 것에 대비해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해당 요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추징보전한 대상은 시가 28억원에 달하는 서울 내곡동 주택과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 등 58억원이다.이 둘을 합해도 박 전 대통령이 낼 수 있는 돈은 86억여원에 불과하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벌금을 모두 납부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그에게 노역을 주문할 수 있다.
앞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공동정범' 최순실의 경우 박 전 대통령과 동일하게 1185억원이 구형됐지만 선고공판에서 벌금 180억원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주문을 덧붙였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272만원(주당 40시간·연 55주 기준)에 달한다.
이날 구형에 나선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박 전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방기하고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길 바라는 국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라며 "훼손된 헌법 가치 재정립을 위해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라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