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2-22 08:29
[뉴스핌=이보람 기자] 국정농단 의혹 묵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유죄 여부가 22일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선고기일을 연다.
또 우 전 수석은 2016년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소속 공무원 7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하고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에게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그런데도 반성하기보다 위로는 대통령, 아래로는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청와대 관행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또 최씨를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