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2-12 10:01
[뉴스핌=김범준 기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조직원 20대 두 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허미숙 판사)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23·무직)씨와 안모(28·무직)씨에 각 징역 1년3월과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23일 오후 2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 하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박아무개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를 도용해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범죄에 이용했다"고 접근했다.
이어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 해야 한다"면서 "예금도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수사를 해야 하니 현금으로 인출해 금감원 직원에게 맡기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꾀었다.
닷새뒤인 11월28일엔 안씨가 피해자 김모씨와 박모씨로부터 각 현금 600만원과 550만원을 갈취했다. 그런데 이날, 다른곳에서 돈을 받던 황씨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범행은 끝이 났다.
황씨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이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넘겨 받으려다가 잠복해 있던 경찰에 검거됐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의심스러움을 느낀 피해자가 신고해 미리 현장에 출동해서 잠복해 있다가 용의자를 검거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허 판사는 "피고인들은 금감원 직원 행세를 하고 공문 등을 제시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면서 범행을 완성하는 역할을 했다"며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금융기관을 사칭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관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은 편취금의 일부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고인 황씨는 피해자 하씨를 위해 600만원을 공탁했다"면서 "이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형법상 사기죄는 금액과 수법 등에 따라 최소 징역 1월에서 최대 15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