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2-08 17:29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한국전력이 감사원이 적발한 한전 직원들의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해 제도개선과 함께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전은 8일 감사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점검' 발표 직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 뒤 추진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요구사항에 대해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8일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점검’ 결과 한전 직원 38명·지자체 공무원 9명 등 4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한전직원 13명·지자체 공무원 12명 등 25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비리 혐의가 특히 중대한 한전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하는 동시에 검찰 수사도 의뢰했다. 나머지 징계 대상자는 정직 12명, 경징계 이상 31명이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 6명도 함께 수사 의뢰했다.
적발된 한전 직원들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진행하며 관련 업무를 부당처리하고,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전 임직원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자기사업을 하면 안 된다.
한전은 "지난해 6월부터 사외 홈페이지에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순서, 용량, 업무 진행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작년 10월부터는 태양광발전 사업 신청 시 가족 중에 한전 재직 임직원이 있을 경우 자율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10월 31일부터 1㎿ 이하 용량의 태양광발전에 대해 무조건 계통 연계 접속을 허용해 연계 제한에 따른 부조리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