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2-07 09:23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10일부터 24일까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제조·가공하는 업체 73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에프비신영제2공장은 '제육볶음밥용소스'와 '밀면육수베이스' 제품(소스류)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최소 11일에서 최대 138일 경과한 원료인 청양고춧가루와 닭뼈추출물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충북 음성군 소재 축산물가공업체 ㈜유라에프에스는 유통기한, 도축장명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포장육(오리)을 사용해 '훈제오리'(햄류) 제품을 제조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무표시 오리 포장육 7680kg, 무표시 포장육을 사용한 훈제오리 제품 334kg를 압류 조치했다.또 추적조사를 통해 무표시 포장육(오리)을 제조한 식육포장처리업체 '다미축산'과 식육판매업체 '다모아영농조합법인'도 함께 적발했다. 그외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품목제조 보고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생활환경 및 식습관 변화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이 공급·유통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