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1-25 15:49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에서 커피를 팔 수 없게 된다.
25일 국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학교 내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식약처는 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올해 업무보고에서 어린이 카페인 과다섭취 예방을 위해 학교 내 커피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 계획으로 포함시켰다.현행법에서 고열량·저영양식품, 정서저해식품 등에 대해 학교 내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카페인 성분이 포함된 에너지 음료나 커피가 포함된 가공유류 역시 학교 내 판매가 금지돼있다.
그러나 일반 커피 음료는 일반 성인음료로 치부돼 여전히 학교 내에서 판매되고 있고, 학생들은 카페인의 각성효과를 이용해 학습효율을 높이기 위해 커피를 자주 음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